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72,998원 및 그 중 242,882,432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던 피고 B에게 외상으로 양파를 공급하였고, 피고 B가 2009. 1. 12.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대금 합계 899,103,000원 상당의 양파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1) 원고는 2009. 10. 12.경 소외 회사에게 양파 20kg 들이 118,894망을 대금 합계 1,129,493,000원(= 118,894망 × 1망당 9,5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매도한 양파 중 일부가 부패된 것이 발견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대금을 820,059,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9.경 소외 회사에게 양파 20kg 들이 11,292망을 대금 합계 79,044,000원(= 11,292망 × 1망당 7,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파대금 중 629,103,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70,000,000원(= 899,103,000원 - 629,10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B에게 나머지 양파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B의 처인 피고 A는 2011. 11. 29.경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양파대금 270,000,000원을 지급기한은 2014. 11. 29.로, 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해 324,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2015. 8. 10.자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해 피고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여 양파대금은 원금 242,882,432원과 이자 1,490,566원의 합계 244,372,998원(= 242,882,432원 1,490,5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