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45,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4.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순번에 따라 ‘ 번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2016. 2. 19.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면서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
다. 1번 토지에서 김천시 C 임야 16,017㎡(이하 ‘C 토지’라 한다)가 2015. 6. 12. 분할됨으로써 D 임야 14,794㎡(이하 ‘D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3029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 4번 토지 및 C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3, 5 내지 8번 토지 및 D 토지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15. 5.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2. 피고로부터 2, 4번 토지 및 C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고, 2015. 10. 28. E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3, 5 내지 8번 토지 및 D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19.부터 2015. 10. 27.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 중 1/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