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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7 2014가단515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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