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7 2014가단515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