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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4가단1094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왕시 E 답 2,67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34, 33,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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