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6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03,306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부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D(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약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 243,403,360원(이하 ‘이 사건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당초 원고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내는 데 쓰지 않고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전부 소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43,403,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약환급금은 모두 원고와 상의하여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급히 내야 하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해서 그 해약환급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2) 원고는 여동생 E, 피고와 함께 2015. 6.경 D 주식회사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였고, 이 사건 해약환급금 243,403,306원이 2015. 6. 2. 원고 명의의 계좌(F은행 G)로 입금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이 사건 해약환급금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약환급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위와 같이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하는 대신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4) 한편,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 약 18억 원을 보관하다가 그 중 5억 원은 망인의 첫째 아들인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