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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451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 피고의 위약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10,365,26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2000. 5. 26. 피고와 사이에 종합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4. 22. 당시 원고의 아내였던 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9,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5. 14.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해약환급금 1,365,264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대출계약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일 당시 원고가 국내에 있지 않았던 사실, 이후 B은 2012. 9. 20.경 가출하여 소식이 끊겼고,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서 2014. 6. 13. 이혼 판결을 받아(2013드단6540)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B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3. 1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원고를 대리한 위 대출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B에게 위 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B에게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은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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