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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0946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G, H은 원고에게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J은 국민은행과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람인바, 2013. 4. 25. 04:19경 J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파밍(Pharming)' 수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금이 인출되어 이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순번 이체 상대방 이체 금융기관 이체 계좌번호 이체된 금액(원) 1 I 신한은행 K 4,400,000 농협 L 4,400,000 신협 M 4,400,000 합 계 13,200,000 2 B 농협 N 4,400,000 하나은행 O 4,400,000 합 계 8,800,000 3 C 농협 P 4,400,000 국민 Q 1,500,000 합 계 5,900,000 4 D 새마을금고 R 4,400,000 5 E 농협 S 4,400,000 6 F 농협 T 4,400,000

다. J이 2013. 10. 14. 국민은행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돈 합계 41,1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3. 10. 14. 국민은행의 보험자로서 J에게 4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경찰은 I 및 피고 B, C, D, E, F은 통상의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하게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 및 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 I는 2014. 8. 1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A, G, H이 있다.

위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10. 6.자 2014느단394호로, I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F, G, H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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