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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9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 성격장애, 성충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5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의사 AU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의무기록 사본, AV연구소장 AW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치료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품행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AC클리닉, AV연구소에서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감정의사 AX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 기타 성적 선호장애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균 수준의 지능(IQ 94)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기억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사고 과정에 별다른 장애가 없고 정신병적 지각을 보이지 않는 점, 감정의사 AX이 피고인에게는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기타 성적 선호장애 증상이 있고, 죄의식의 부족, 사회적 책임감의 부족, 좌절에 따른 인내력의 부족 등의 성격적 경향과 성도착정인 욕구와 행동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정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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