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안양시장은 피고의 직원들을 조사자로 포함하여 2015. 2. 24.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2. 6.부터 2015. 1.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8. 12. 원고들에게 2013. 1.부터 2014. 12.까지 별지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 외박수가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228,254,98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위 환수 처분 중 외박수가기준 위반 부분 일부(25,210원)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은 228,229,770원(= 228,254,980원 - 25,21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환수금액이 일부 취소된 피고의 2015. 8. 12. 자 환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부분이 포함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5고단1746), 이에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6노668), 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6.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2018도3143).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