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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5구단338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을 조사자로 포함시켜 2015. 2. 24.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2. 6.부터 2015. 1.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들이 2013. 1.부터 2014. 12.까지 별지 처분 사유 기재와 같이 정원기준,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가산인력 겸직),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외박수가기준 등을 각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이라고 한다)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0.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요양급여 228,229,7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47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위반행위 중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행위가 포함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2015고단1746), 이에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4.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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