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6구합11773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신안군수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신안군은 2016. 4. 4.부터 2016. 4.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2. 3.부터 2016. 2.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518,529,15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위반사유 세부 내용 해당월(개월) 환수 대상 인력배치기준 위반 - 물리치료사 C는 2012. 3. 2. ~ 2014. 1. 31.까지 의료복지과장으로 실제 물리치료 업무를 하지 않았고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고시 제3장-Ⅱ-2-가항 등에 따라 해당기간에 대하여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월 급여비용의 10% 감산함. - 요양보호사 D, E, F, G, H, I 타업무 수행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고시 제3장-Ⅱ-2-나항 등에 따라 2012. 3. ~ 2013. 4., 2013. 6. ~ 2014. 1., 2015. 5. ~ 2015. 7., 2015. 12. ~ 2016. 1.까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5 ~ 20%의 감산함. 2012.3.~2014.1. 2012.3.~2013.4. 2013.6.~2014.1. 2015.5.~2015.7. 2015.12.~2016.1. 391,054,018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고시 제3장-Ⅰ-5 및 세부사항 제3장-Ⅳ-1-가항-2 에 따라 2012. 3. ~ 2014. 1., 2015. 5. ~ 2015. 7., 2015. 12. ~ 2016. 1. 동안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회복지사 C, J, K 타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으로 2014. 2. ~ 2014. 11.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가산금 및 필요수배치가산금 환수 - 요양보호사 G 타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