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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08 2019고단3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7. 11. 11.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지방도 919호선 고정검문소에서 C 15톤 화물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기에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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