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군위군 C 임야 2,80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D 임야 33,087㎡(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1, 2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 경상북도지사는 1980. 5. 13.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자연공원법이 제정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당시 행정관할구역인 경북 달성군, 칠곡군, 군위군, 경산군, 선산군, 영천군 일부에 걸치는 B 일대 122.08㎢를 B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지정공고를 함에 있어 지형도인 축척 50,000분의 1 비율에 의한 B도립공원구역도(갑 제5호증)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 경상북도지사는 1987. 9. 1.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1987. 9. 1. 조례 제16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와 경상북도B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1987. 9. 1. 조례 제1668호)에 의하여 B 도립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B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공원관리업무를 해당 군으로부터 이관받아 관장하게 하였다. 라.
B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위 도립공원 지정 당시 첨부된 B도립공원구역도만으로는 공원구역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자 B도립공원구역도를 기준으로 B도립공원경계측량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1990. 9.부터 1992. 5. 30.까지 사이에 제1차 측량 : 1990. 9. ~ 1990. 12.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산면 일원, 2차 측량 : 1991. 3. 25. ~ 1991. 6. 5.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 천평, 응추, 용계리 ~ 군위군 호평면 매곡리, 부계면 대을리 일원, 3차 측량 : 1991. 6. 3. ~ 1991. 9. 15. 경북 경산군 와촌면 ~ 영천군 청통면 신령면 일원, 4차 측량 : 1992. 3. 13. ~ 1992. 5. 30. 경북 군위군 부계면, 산성면 ~ 영천군 신령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