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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2 2014고정2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33 중앙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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