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06 2015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3. 0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내에서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천안낙원교회방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