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835,784원 및 그 중 187,114,457원에 대하여 200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무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2009. 6.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 아래 소외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482호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82,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2010. 1. 22.(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09. 12. 17.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 2,467,920원을 상환받았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1,014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대지급금은 6,720,313원이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소외 F(이하 ‘망인’이라고 함)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G, H, 피고 C은 2019. 4. 23.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6. 2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2020.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I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2020. 9. 17.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