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정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3:57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D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포항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D 과 위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너는 죽어요,
네 가 가라, 네 씨 발, 야 임 마야, 이 씨 발 놈들, 너는 뭔 데,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 발 놈들 아, 마음대로 해 라’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