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6』 피고인 C와 피고인 A, B은 모자관계이고, O은 피고인 E과 모자관계이며, 피고인 D은 O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C와 O 등이 담을 쌓은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O 등이 있는 쪽으로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3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4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요추, 경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Q(여, 30세)을 밀치고, 공사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은 파이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팔꿈치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여, 43세)의 머리채 등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 C(여, 71세)의 무릎부위를 1회 차 위 A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요추부의 좌상 등을, 위 C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 슬관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 서울시 중랑구 P 앞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담을 쌓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여, 59세)의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