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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5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4. 22: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그곳 바닥에 있는 맥주박스를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을 향하여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수회 휘둘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이 제지함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노래방 도우미를 찾는 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내부에 있는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4. 4. 22:50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에서 노래방 종업원 G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 지불문제로 다투게 되자 함께 술을 마시던 노래방 도우미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위 노래방 내부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각자가 한 행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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