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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51788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04,874원 및 그 중 89,129,654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9.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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