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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3:4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슈퍼마켓 주차장이므로, 자동차를 후진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86 세) 의 등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 바퀴로 역과하고, 다시 차량을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횡경막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교통 사망사고 현장 실사 결과 하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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