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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를 우연히 알게 되어 201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2. 9. 3.경 서울 성북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산을 팔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국민은행 길음뉴타운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특히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임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교제중인 사이임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1.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와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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