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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소개받은 피해자 C(여, 41세)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성관계를 하는 등 친분이 깊어지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내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옥천에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산 승용차를 운전해 다니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이나 대부업체에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4,100,95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6.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 13.경 주소불상지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 피해자가 거주할 주택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절도죄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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