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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E 등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F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1억 2,500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F이 내 집인 서울 종로구 G아파트 201호를 가압류하여 강제경매가 될 상황이다.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조만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지조성을 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경기 양평군 H, 경기 양평군 E 등 토지를 처인 I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를 구입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후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5. 4,000만원, 2009. 8. 28. 4,000만원, 2009. 8. 31. 3,700만원 합계 1억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화해권고결정,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차용증/약속어음, 확인서/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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