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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11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호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589호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3단독 재판장 앞에서, “당시(2005. 10. 24.) 건축주명의변경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E)은 위 장소에 같이 있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E)과 F이 서류 등을 놔두고 나갔을 때는 공사도급계약서나 건축주명의변경서를 작성하기 전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나갈 때는 이미 그 서류들을 다 작성한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아무튼 증인과 G, 그리고 피고인(E) 등 3인은 그 다음날인 2005. 10. 25. 09:00경 증인의 커피숍에서 만나 증인의 입회하에 G과 피고인(E) 연명으로 계약약정서를 작성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데 증인은 입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E)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5. 10. 24.경에는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5. 10. 25.경 다시 만나 비로소 계약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그 부속메모 등을 작성하였고,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E)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E)은 이행약정서를 나누어 쓴 것이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라는데 맞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증인은 다음날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05. 10. 24. E과 사이에 건축주 명의변경 서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다음날인 2005. 10. 25.에는 E을 만난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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