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서행하다가 발생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택시기사 D와 승객 F, G의 상태를 확인하여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택시회사 관계자 H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고 2,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떠났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택시회사에 전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택시회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스스로 피고인이 사고를 낸 당사자임을 밝혔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사고를 낸 자가 피고인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사고를 낸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택시기사인 D와 사고 후 수습에 대하여 논의하고 택시회사 관계자인 H과 통화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H은 대물 부분(차량 손괴 부분)에 관하여서만 피고인과 논의하고 대인 부분(상해 부분)은 D와 이야기하라고 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또한 D와 장소를 옮겨 사고를 수습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이를 발견한 D가 피고인 차량을 막아섰으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③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