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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13.선고 2017도201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7도201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 - A

2 B

3 C

4 D

5 E

6 F

상고인

검 사

변호인

변호사 G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유한 ) H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I, J, 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2534 판결

판결선고

2018. 2. 1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각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각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더욱이 L지구 토지보상 지주들의 대토 자금 대출을 위한 예금수요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 말부터 시중은행의 특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등으로 기존대출로 인한 예대마진이 악화되자, 피고인 A, 피고인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개별변동금리 뿐만 아니라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31. M농업협동조합 ( 이하 ' M농협 ' 이라 한다 ) 에서 열린' 2008년도 L지구 토지보상 대책회의 ' 지점장회의에서, 피고인 A은 지점장들을 상대로 " 정기예금 특판 때문에 예대마진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기존대출금의 가산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 는 취지로 가산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무렵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8. 1. 11. 자 ' 여신금리 조정 '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각 지점에 시행하여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장 및 지점 대출담당자는 대출채무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 .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09. 2. 9. 경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장 및 지점 대출담당자는 대출채무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M농협 본점 및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대출계좌 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계좌에서 이자 명목의 금원을 M농협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취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M농협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M농협이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 ' 이 사건 약관 ' 이라 한다 )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가산금리 인상의 경우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위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M농협의 모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이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영업점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산금리 인상을 전산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 )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부정한 명령의 입력 ' 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289 판결 참조 ) . ( 2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실세 연동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인 상호금융정기 예치금리 또는 CD수익율 등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는데, 대출거래약정서상 가산금리 부분에는 수기로 특정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

② 이 사건 각 가산금리 인상 당시 시행되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 ' 농협중앙회 ' 라 한다 ) 의 업무규정인 ' 여신업무방법 ' 에는 약정된 대출기간 중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 사건 약관에서도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이 사건 2008. 1. 11. 자 가산금리 인상 당시 M농협에서 총무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 방안에 관한 검토지시를 받은 N는 수사기관에서,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약정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신팀으로부터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개별통지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내용을 당시 기획상무인 피고인 C과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처음부터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개별통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약관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대출채무자 전체에 대한 금리인상으로 보고 인터넷 및 영업점에 게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④ 농협중앙회의 2008. 5. 30. 자 ' 농업인 상호금융대출금리 자체점검 실시 ' 문서 및 2008. 9. 20. 자 ' 가감산금리 운용지도 ' 문서에는, 일부 조합에서 금리인상을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고객에 대한 약정 위반에 해당하고 여신업무방법상 가산금리 변경이 불가하므로,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9. 2. 9. 자 가산금리 인상 공문을 시행하기 직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지도문서가 내려왔는데 금리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새로 약정서를 받으라는 내용이었고 공문 시행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 3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가산금리 인상 당시 농협중앙회 및 M농협에서는 금리인상을 목적으로 약정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업무규정 또는 업무관행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산금리는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변동금리와는 다르게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만약 가산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약관상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절차인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가산금리 인상은 처음부터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는 의도적으로 모두 배제한 채 이 사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절차에 따라 M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 게시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 4 )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모두 배제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각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M농협의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M농협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5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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