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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노215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 ① 피해자들이 M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할 당시 대출거래약정서와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이 사건 조합은 가산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금리변경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 금리변경권의 행사에는 피해자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②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D, G 등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게 적법하게 부여된 금리변경권에 근거하여 CD금리가 하락하는 당시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변경권을 행사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및 직원들이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금리변경권을 행사한 이후에 위 약관에 따른 사후절차인 개별통지 혹은 영업점 등에의 게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금리변경권의 행사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사후절차의 미비가 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행하여진 금리변경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할 당시 BK의 지도문서에 위배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가산금리에 기한 이자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산금리 인상 행위는 금리변경권 있는 자의 권한 행사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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