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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19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 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R 주식회사, W) 의 대표이사 또는 대출업무 담당자인 O, AC, Q, T, X 등이 관련 형사사건 증언 또는 검찰 진술 시, ‘ 피고인과 가산금리 인상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산금리가 인상되었다면 이는 특별한 경우 여서 피해 회사 대출 담당자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여신거래 기본 약관 및 I 은행 여신 세칙이 가산금리 인상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I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피해 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 회사는 I 은행으로부터 당월 납부할 이자액을 통지 받고 이자를 납부한 것일 뿐, 가산금리 인상에 대하여 협의 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 여부가 문제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 74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에서, I 은행 본점 임직원 및 각 영업점 지점장들은 자신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I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 1 심법원은 기소된 금리인상 사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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