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산금리가 인상되었다면 이는 특별한 경우 여서 피해 회사 대출 담당자들이 이를 기억하였을 것이므로, 협의 사실이 없다는 피해 회사 대출 담당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여신거래 기본 약관 및 I 은행 여신 세칙이 가산금리 인상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I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피해 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대출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리인상 당시 금리인상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해당 회사와의 관계에서 동의나 협의, 통지 절차 등이 전혀 없이 I 은행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사실, 나 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