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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15217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1. 21. 제주시 E 임야 1091m²(2016. 4. 22. F 토지에 합병된 것,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23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751,079,200원이었는데, 이를 초과하는 합계 1,687,928,113원의 대출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D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8. 5.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이전인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제주시 G과 합병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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