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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2 2019가단52018
사해행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2018. 10. 29.경 기준) 법무법인 D 2018년 제221호 공정증서 C는 이 법원 2019가단56539 청구이의 사건에서 오빠 G의 부탁으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나 인감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정증서 대리인인 H이나 G에게 공정증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3. 18. 위 사건 판결에서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작성일 2018. 7. 2., 금액 1억 5,000만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E) 관련 대여금 채권 약 1억 3,500만원 주류대금 채권 약 10,392,100원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C는 동서 사이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9, 10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2019. 7. 12. 도착한 평택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등 참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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