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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7 2016고단8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6. 1.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우연히 주유소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각 동석하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 위 주유소 세차장 안에서 피해자 B(46세), 위 주유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술을 사줄 테니 동생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좌상,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D주유소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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