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53』 피고인 A은 2017. 10. 이하 일자미상경 광주 서구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위 가게 탁자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6 plus 골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63』 피고인 C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E’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이다.
1. 2018. 4.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5. 0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41세), 피해자 J(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I 등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을 찾아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I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피해자 I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4. 5. 07: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3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위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왜 술을 마시다가 도망가냐. I의 집으로 가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은 그곳 방안에 있던 낚시 소품 박스로 J의 머리를 3회, 등을 2회 때리고, 위 J이 계속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