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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29. 2,000,000원, 2015. 11. 6. 80,000원, 2015. 11. 9. 420,000원, 2015. 11. 27. 2,000,000원, 2015. 11. 28. 10,000,000원, 2015. 12. 9. 200,000원, 2015. 12. 23. 1,000,000원, 2016. 1. 6. 700,000원, 2016. 2. 25. 650,000원, 2016. 5. 6. 300,000원 합계 17,3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35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800,000원(= 2016. 5. 23. 300,000원 2016. 7. 21. 2,000,000원 2016. 8. 6. 1,000,000원 2016. 9. 17.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50,000원(= 17,350,000원 -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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