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29 2016가단3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1,000,000원[이율 월 2%(연 24%)]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6. 4.경 700,000원, 같은 해 5.경 700,000원, 같은 해 6.경 700,000원, 같은 해 7.경 700,000원, 같은 해 8.경 300,000원, 같은 해
9. 7. 5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변제한 후, 연락을 끊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