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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일부 금액을 복지 단체에 기부하여 범죄수익을 일부 환원하려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 표 시하 거나 위장하여 판매 보관한 물량이 시가 기준 3억 원을 상회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3개 매장에서 동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또한 각 매장 근무 직원들을 종용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적발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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