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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7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 액이 다액은 아닌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약초 가공업과 관련하여 사기,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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