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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14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각 편취 액이 다액은 아니며, 제 1 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확정적 편취 범의로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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