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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7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1 인 회사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 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종국적인 피해가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점, 피고인에게 20여 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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