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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노2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이나 횡령 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심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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