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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 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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