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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6 2017고단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 1장 당 300만 원, 2장 당 650만 원, 3장 당 1,000만 원을 준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4 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 14: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의 모 G 명의 신협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소포 박스에 넣어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4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 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사본

1. 거래 명세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 G 신협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된 계좌로 확인), 신협 G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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