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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7. 3. 14:00 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토기장이 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협 A B 거래 내역 등, 신한 은행 A C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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