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대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안전 표지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는 경우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안전 표지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대잠 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0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 절부 원위 요골, 척골 주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오토바이 관련 서류(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 다양도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 공제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상태 등 확인), CD 1장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