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섬안사거리를 섬안다리 쪽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종합운동장 쪽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비너스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갤로퍼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