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일대 40,40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67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D은 2002. 2. 28.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분할되기 전의 목포시 E 답 2,007㎡(위 토지는 2018. 2. 26. 목포시 E 답 1,765㎡와 F 답 242㎡로 분할되었다)와 G 답 738㎡를 소유하여 오다가, 2016. 6. 10.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증여한 다음, 피고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6. 10. 접수 제23712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목포시 E 답 1,693㎡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은 목포시 E 답 2,007㎡가 분할되기 전에 체결되었고, 분할 후 목포시 E 답의 면적은 1,765㎡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도 위 E 답 1,765㎡인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당시에는 분할되기 전의 목포시 E 답 2,007㎡ 중 1,693㎡만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문에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1,693㎡로 표시하였다.
및 G 답 738㎡를 3,01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1,350,000원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금 602,70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2개월 후에, 잔금 2,109,450,000원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변경이나 증감을 일체 요구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호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