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2.28 2016나12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광주 북구 C 답 2,561㎡(이하 ‘분할 전의 C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산하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와 처분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인데, B는 199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위 분할 전의 C 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여 왔다.

나. 원고는 분할 전의 C 토지 인근에서 K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K장례식장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 11. 3. B와 사이에 분할 전의 C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매매약정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2. 4. B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부동산: 분할 전의 C 토지

1. B와 원고는 국유지인 위 부동산에 관한 우선매수청구 대부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 원고가 이를 금이억원(₩200,000,000)에 매수하기로 약정한다.

2. 본 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는 매매예약에 준하여 위 국유지 매수절차가 완료되어 B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지사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으면 같은 날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완결되는 것으로 한다.

3. 위 국유지 매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B는 위 국유지 매수대금 납부시 원고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광주지사에 가서 원고가 지참한 대금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4. B는 원고가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위 국유지 매수에 따른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다.

5. 원고는 B에게 본 매매약정과 동시에 이 약정의 계약금으로 금일억원(₩100,000,000)을 B의 계좌로 송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