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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8.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1.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1:4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법원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금 당로 39번 길 33에 있는 주공 뉴 타운 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검색,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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