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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3 2017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05.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5.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0.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43 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궁 안 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2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9. 4.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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